ⓘ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2. 대지권미등기이나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다는 시흥시의 사실조회 회신(2025.5.16.자) 있음 3. 대지권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