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정희가 2025.2.26. 유치권신고(공사대금 등 총 합계66,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주)제이앤에스 엔지니어링이 2025.2.28. 유치권신고(공사대금 97,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3.김대석이 2025.3.18. 유치권신고(공사대금 3,277,643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