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됨. 대지권취득과 등기여부는 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함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함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설치(예정포함)중으로 건물 내외의 추가적인 마무리 작업이 필요(감정평가서 참조) -세금과 관련된 미추홀구의 사실조회 회신있음(2025.8.12.자 회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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