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면적이 미미한 바,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농경지 및 일부 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ㄹ)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ㅁ) 매각포함(매각지분 비율).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