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