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 1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 목록 4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 목록 6지상의 감정평가서상 ㉠)매각 포함 -목록 1 지상의 제시외 계근대(감정평가서상 ㉩)매각 포함 -목록 1 지상의 제시외 지하수관정(감정평가서상 (가))매각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308호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수변전설비) 매각 포함 -목록1 지상 소재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2,3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도로'임 -목록8~13. 공부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 384-4, 384-5, 384-6, 384-7' 지상에 소재하나, 실제는 목록8~12는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 지상, 목록13은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4' 지상에 소재함 -주식회사 부강케이블로부터 공사대금 및 채권 금 448,589,843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2021.10.20) 이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일부토지에 대한 금114,130,000원에 국한된다는 판결문을 채권자가 제출함(2025.03.05) -본건 공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겸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판결을 득한 상태임(청주지방법원2022가단68629) -본건 목록 9건물 일부가 타인소유의 토지(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3번지)를 침범하여 건물 사용상 제한받는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집행에 관한 의견서를 2022.11.01.자로 채무자겸소유자가 제출, 타인소유 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겸 소유자는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은 상태임(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8629 판결로 2023.12.6. 윤선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