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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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2. 건축물대장상 2층 일부(26.93㎡)는 2022.6.28에 다가구주택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