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 ~ 2-3.포함) 2. 기호2. 건물 1층은 점포 및 사무실 등, 2층·3층은 다가구주택임(감정평가서 참조)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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