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목록[2]건물은 공부상 1개 동의 주택(69.42㎡)이나 일반건축물 대장과 현황은 주택(40.99㎡) 및 창고(27.43㎡)임. -목록[2]건물의 공부상 구조는 ‘블럭구조 슬레이트 지붕’이나 현황은 ‘블럭구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임. -목록[2]건물 및 제시외 건물은 인접지(162-2 전) 지상에 걸쳐 있음. -경계 불분명하여 지적측량 필요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