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과 인접지 권관리 40-3 지상의 건축물대장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용도 6개동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1동~3동은 멸실된 상태임. 2. 본건 지상에 동일인 소유로 등기부에 등재된 제시외 건물(4동, 5동, 6동)이 소재하며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토지 단가임. 3. 타인 소유로 표식되어 있는 이팝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고, 평가액은 위 나무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 단가임 4. 소유자 미상의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3개는 매각에서 제외 5. 본건 토지와 접한 도로는 사유지로 향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