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본건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명칭은 항도연립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 건물 베란다 부분에 부합물로 판단되는 판넬조(벽체이용) 다용도실이 소재하며 적법여부는 확인요망.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