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1층은 공부상 용도 대피소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중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십정4구역재개발정비사업내 소재(2025. 11. 10. 부평구 사실조회회신 : 2024. 7. 15.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진행 중) -십정4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유자는 조합원이며 2.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하여 승계취득 여지 있음(명확한 사실관계는 십정4구역재개발사업조합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요) 3. 추가분담금 발생여지 있음(명확한 사실관계는 십정4구 역재개발사업조합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