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1.03.30. 면적변경 등기로 인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대지권 비율은 49.2255/1443이나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상은 49.7419/1443로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