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장상 302호 위치에 301호로 문패 표기 되어 사용중(감정평가서 참조).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3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전입일자 2018.4.25. 확정일자 2018.4.12.)가 있으나,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2026.2.23.자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