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2. 목록2 건물 일부 중 평가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확인 요함. (평가대상에 포함된 부합물과 제외된 부분의 상세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2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현황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현황이 일부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