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 5,6,7,8. 토지는 지분 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 3. 목록 7. 공부상 지목 '답'에서 '도로' 로 변경.(2025.4.11.) 4. 서하산업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채권 24,567,828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3.11.24.자, 2023.12.14.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전미산이 공사대금채권 61,786,000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3.11.30.자, 2023.12.14.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6. 양수진이 공사대금채권 29,698,90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2024.2.29.자)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