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2의 지목은 대지이고 현황은 목록3 단독주택의 부지로 대부분 이용중 3. 목록 2는 인접필지(장항동 610-1)과 토지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출입문 및 제시외 건물 기호 'ㄴ' 및 노상 주차장 부분, 차량진입을 위한 진입로 등도 같이 사용중 4. 목록3의 부속물인 '상수관로와 정화조'가 목록 2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 않고, 인접지번(장항동 610-1: 상수관로, 장항동 610-14:정화조)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별지 참고도는 인접지 소유자의 개별측량에 의함) 5. 2026.2.23.자 일산동구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목록3 건물은 농지법 32조에 근거하여 농업인(1,000㎡의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농지대장을 갖고있거나,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가 발급가능한자)만 취득가능하고, 비농업인이 취득할 경우 동법 59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이하의징역 및 5천만원이하의벌금처함)되고, 동법 42조의 2 및 6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있다 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