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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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이보담)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5.8.5.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