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 8. 18. 강*경이 유치권신고(505,500,000원)하였고, 관련하여 신청채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당원 23가합101083, 대전고등법원 2024나14525, 대법원 2025다14525)이 확정되었고, 유치권자가 제기한 점유회복의 소송(당원 24가단3745, 대전 항소심 25나202366)이 진행 중임. 2.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목록 ① 내지 ⑭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목록 ⑮⑯은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서를 25. 12. 16. 제출함. 3. 점유자 현황이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가 일부 상이하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