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 한소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다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