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 및 별도 출입문은 확보되어 있으나 인근 호와 벽체 경계 없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며(감정 당시 공실), 건축물현황도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작성 당시 경계벽 등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있으며,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그 위치와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의해 특정할 수 있음. 일시적으로 벽체 구분 없이 이용 중이므로 경계벽을 설치한다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음.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