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ㄴ, ㄷ) 포함. - [목록 1] 지상에 폐기물 등이 적재되어 있으며,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지적측량 요함. - [목록 2] 시설 및 자재와 부품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 공급이 차단되어 있으며, 급,배수설비, 난방설비(보일러설비 등), 화재관련 설비 외 부스타펌프, 연수기, 관류보일러 부스타, 관련 탱크설비, 폐수열원희트펌프, 전기설비 및 기타 목욕장 부대설비가 시설되어 있으나 정삭적인 작동여부는 불분명하며, 25. 11. 10.자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해당 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2] 건물 지붕과 2층 천장 사이 공간을 식당, 수면실, 헬스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층으로 개조 공사하던 중 공사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