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0.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건축물대장 없음)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물건 소재지의 토지는 타인(신청채권자)소유이고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함 -천장,내벽,바닥 등 내부마감이 안되어 있으며 보일러 미소재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