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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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상 '제2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102동'으로 표시되어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2.한국주택금융공사(양도전:임차인 최성용)로부터 2026.03.20.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