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토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물만을 평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건물의 북축 일부 면적이 인접한 타인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추후 경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상태이며, 건물의 외관과 골조 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한 관찰감가법을 적용하여 기준시점 현재 유효경과년수 22년, 잔존내용년수 8년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함. -제시외로 살아 있는 가축들이 있는 가축사육장(매각제외)이 1동 있음(현황조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