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옆 호수와 경계 벽 없으며 점포 간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종교시설로 이용 중임(감정평가서 참조)
2. 신청채권자는 2025. 9. 23. 자에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해 구분건물로서 복원이 용이하며, 복구비용은 경계벽 신설 및 마감공사 비용 약 500만 원 ~ 700만 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철거 및 설비 분리 등 기타 비용 4,000만 원 ~ 4,500만 원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