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 신고인 허미혜(도은창호)로부터 화장실 개보수공사, 창호공사, 도배 및 장판공사, 싱크대공사 등의 공사대금 27,000,000원의 유치권신고(2025. 9. 17.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위 유치권 신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에 해당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신청서(2025. 10. 31.자)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