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갑구 순위 3번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등기(2021. 6. 28. 등기) 있음. -이에 대해 가처분채권자가 소유자들을 상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대구지법 2021가단113413호). -경매의 효력을 가지고 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매각이후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