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CD101,102,109,110호는 각 경계벽 없이 일체로 이용중이나 감정인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경계벽의 제거가 일시적이며 복원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고 함 2.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이고 반월특수지역이므로 입주자격 등에 대해 사전 확인요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