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은 벽체가 없는 오픈형 상가로, 내부공사 준비중이며 공실상태임.(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2. 211호 건물을 3개 호수로 분할하여 각 호별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나, 대지권등록부는 종전 211호 전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건 개별 호에 대한 건축물 관련 도면이 부재하여 인근 탐문에 의거 각 개별 호의 위치를 파악함(감정평가서 참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경계표지, 제3조 건물번호표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음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