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 ~ 1-4) 포함 -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특히 제시 외 건물 1-4 의 경우 위반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함. - 6층의 공부상 용도는 ‘단독주택’이나 현황 ‘객실 및 직원숙소’로 이용 중. (2025. 9. 3. 정정) - 제시외 건물 1-1 창고는 전세권자 겸 임차인 장민익 소유라는 취지의 "매각 제외 신청서(2025.9.15.)"가 제출됨. (2025. 9. 16.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