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가압류기입등기 촉탁으로 구분건물이 보존등기되어 대지권은 미등기이며, 구분건물에 그 대지권(목록1)의 적정대지지분을 포함하여 일체로 평가 및 매각함 3. 현황조사서상 유치권자 양화석, 박미자가 101호, 102호, 203호, 401호, 402호를 점유하고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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