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지하유조탱크 외 2점 포함, 멸실된 옥외유조탱크 외 2점은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 지상의 정원수는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2 건물 중 1층 지하유조탱크 92㎡는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부분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하에 매설된 저유소의 기계기구로 기계기구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3 건물은 공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항은 '기와지붕'이고, 부속건물은 공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이나 현황은 '조적조 기와지붕'임 - 본건 토지는 2012. 1. 14.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정화조치 기한: 2014. 1. 15.)을 받은 상태이며 그동안 소송 진행으로 이행하지 않았음, 이 사건 매수인도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음. - 본건 토지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복원비용 및 복원에 따른 지하시설물(배관, 유류탱크, 지하주차장 등) 훼손 시 그 복원비용 등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공사비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토양정화업자의 특별용역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