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 1번, 3번은 지분매각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본건 건물 소재지의 대지지분으로서 대지권의 성격을 가지고, 상가번영회측 진술에 의하면 대지권 별도 처분에 관한 별도의 관리규약이 없다고 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토지의 지분이 불가분 관계의 일체성을 갖는 물건으로 보았으며, 시장에서 건물(구분소유권)과 토지지분을 일체로 하여 가격이 형성되므로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다고 함. 본건 건물은 현칭 '국제시장 4공구 B하 10, 11'이고, 일부 벽체를 제거하고 인접 호수와 일괄하여 사용 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