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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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제1종일반주거지역. 목록 1의 2012. 8. 30. 접수 제41319호 및 목록 2의 2013. 3. 6. 접수 제10615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소멸됨. 목록 1 공부상 ‘답’이나 현황 ‘대’임. 목록 2의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실제 주거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