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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출입문에 유치권자 유진건설이 점유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으나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관련사건 있음(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40965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