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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연립주택'에 해당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