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제시외건물(제시외 2-1,2-2) 및 제시외기계기구(제시외 2-3) 포함). -목록2번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사용승인 전 건물이며,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 등은 매각대상 아님. -‘주식회사 대우전기공사’로부터 채무자가 석현종합건설(주)에게 발주하면서 지급을 보증한 하도급공사계약에 기한 전기·통신공사대금 금 230,000,000원(부가세 별도)(현황조사시 조사된 금액 8,500만원)을 위한 유치권신고가 있는바,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