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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채권자는 주택임차권자 박태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확약서 제출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