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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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임. 공유지분 매각이며, 민사집행법 제140조 소정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본건 건물은 인접지에 소재하는 건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공부 상 ‘목조아연가평가건주택’이나 현황은 외관 상 ‘세멘블록조 샌드위치판넬 지붕’임.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