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09호와 110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은 통합하여 하나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음. 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안경판매시설 인테리어 설비된 상태이며 현황은 공실임(감정평가서 참조) 현황상 경계벽 없으며 필요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경계벽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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