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305호~307호는 현황조사 당시 내부 벽체가 제거되어 일괄 이용되고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 평면도 등에 의해 위치, 형상 등이 특정되어 경계가 명확하고 건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위치 특정 및 경계 복원이 용이하여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 호수로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