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 포함 2. 목록 4.의 증축된 부분(2025. 4. 8. 창고 16㎡)은 공부상 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일반음식점(카페)의 일부로 이용 중임. 3. 본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가. 2020. 조적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 25㎡ 불법증축, 나. 2020 새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3.19㎡ 불법증축) 4. 목록 3.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제시외 소나무 등 수목있음,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휴경지임. 5. 목록 3.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6. 목록 1,2 토지는 목록 4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7. 목록 2. 제시외 나무데크 5조와 정원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