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매각임. 본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와 표제부의 불일치(1층 층도면상 101호의 위치와 호도면상 101호의 위치의 불일치)는 청주시에서 직권 정정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