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이나 향후 적정 대지지분이 정리될 것을 전제로 건물과 토지(소유권·대지권)를 일체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므 로 경매진행시 참고하기 바람(감정평가서 참조) -교보자산신탁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완납(완납확인서 제출)하여 건물 등기 소유권 이전 완료되었으며 대지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대지사용권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 불가하다는 사실조회회신 있음(2025.4.1.자)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