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3층 301호이나 본건이 소재한 동측 접면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현황 1층에 소재하므로 참고 바람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신풍건업으로부터 공사비982,765,695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신고인 예진이엔지(주)로부터 공사비 797,005,399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