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외 건물 포함 이 사건 매각대상물건은 출입문 표시상 501호이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상은 502호로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상태임.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선 출입문 표시상 502호 소유자와 함께 건축물표시(건축물현황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건축물표시신청서와 향후 공부와 현황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각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