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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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재는 공실상태이며 이웃호실과 칸막이 격벽이 없음.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각 구분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벽 제거 등으로 인한 독립성 상실은 일시적인것으로 복원이 용이한 것으로 보임. 관리비가 체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응찰 시 관리비 체납여부 및 체납액은 스타테라스 관리단에 문의하는 등 주의를 요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