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별지 부동산 표시의 제시외 물건 등(2-1~2-6)을 포함하여 평가함. 2.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건물 외벽에 '143' 표기 되어 있음(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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