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전입일자 2021. 5. 31. 확정일자 2021.5.11.)가 있으나,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2026. 1. 26.자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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